본 법인은 법인세법 제 4조에 해당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,
본 법인이 진행하는 위생교육은 수익사업이 아닌 \'고유목적사업\'에 해당하여 위생교육비
수취의 증거 자료로 현금영수증 및 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.
단, 본 법인명의의 접수증(거래명세서) 또는 영수증만 발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영수증발행 : 온라인교육 사이트 내 [수료증 및 영수증] 게시판에서 조회